“냄새저감 대책, 현실적 접근을”

2019.04.26 13:24:24

국회 ‘악취관리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축사 밀폐형 전환·냄새배출시설 사전신고 등
공장식 획일적 잣대, 효과 없이 부작용 우려
농장 유형·지역특성 반영…현장 공감 이뤄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부의 냄새저감 대책과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축산 악취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축산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냄새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은 5%에 불과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이 미흡한 문제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냄새배출시설의 지정대상을 개편하고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 예방적 사업장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축사 형태를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대식 관리가 어려운 기존 축사 밀집지역에 냄새자동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확대, 축산환경 개선의 날·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냄새배출 허용 기준 및 시설기준의 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냄새저감 대책으로는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안희권 교수는 발제를 통해 “농가의 냄새저감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희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고형분뇨·액상분뇨·슬러리 저장과 돈사관리 유형 등에 따라 포인트를 주며 냄새저감 노력을 반영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축사 인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내 가축사육제한 거리 권고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 전체 축산농가를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농가에 해결책과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은 채 제도부터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은 “냄새 저감을 위한 어느정도의 규제는 이해하지만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양돈농장의 밀폐화를 위해 건물 높이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곧 과도한 시설투자 부담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이제만 조합장도 “농장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법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된다”며 “농장과 공장을 같은 잣대로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친환경방역부장은 “냄새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모든 농가가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소수의 민원유발 농가만 확실한 잣대를 적용해 규제하고 나머지는 지원 형태의 정책이 옳다”고 강조했다.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돈사는 무창돈사가 45%, 나머지가 개방형 재래식으로 되어있는데 무리하게 밀폐형으로 바꿀 경우 집단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균관대 장현섭 교수는 “전통적인 냄새방지 기술은 냄새 원인을 없애는 것이 첫번째, 그게 안되면 밀폐, 그 다음이 포집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축산농가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냄새관리법은 일본의 법을 많이 따라왔는데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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