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도지회별 정기총회 일정은 오는 12월 2일부터 경기도지회(수원 라비돌리조트)를 시작으로 12월 30일 제주도지회(장소 미정)까지 지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지회는 지역 특성상 지난 5일에 이미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정관 등 각종 규정(안)검토’, ‘예비비 사용 심의’, ‘지부장·대의원 인준 승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했다.
특히 올해 잦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회원 농가를 돕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총 1천460만원 금액을 모금했다.
한편 올해 태풍으로 전국 양봉농가 피해규모는 대구1농가, 강원24농가, 경북 57농가, 충남 3농가 등 전국적으로 총 85농가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통해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의 경우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 입니다’란 설명을 내년 1월1일부터 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황협주 회장은 “올 해는 우리 양봉업계에 뜻 깊은 한해였다. 전국 4만여 양봉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육성법’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회원농가의 삶과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