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양봉산업육성법’ ‘독’ 아닌 ‘득’ 돼야

2021.09.15 09:56:11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시한이 지난 8월말로 만료됐다. 
과연 양봉산업법이 농가에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지만, 한편에서는 법 시행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가 등록요건이 양봉 업계의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 탓에 벌꿀 생산량은 암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양봉업은 봉산물 생산액보다 꿀벌의 화분매개를 통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정부는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세부 지침을 세워 전국 지자체를 통해 농가 등록을 독려해왔다. 이렇다 보니 등록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져  농식품부는 양봉장 토지 임대의 경우 계약서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난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농가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기본적으로 양봉장 토지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양봉업은 다른 축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책 당국자라면 양봉업의 현실을 볼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양봉농가 등록만을 강요함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많은 양봉농가가 하루아침에 집단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양봉업은 주로 산림지역에 인접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여러 타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토지 임대의 경우 소유자가 8년 이상 자가 경작을 해야만 토지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농가 등록에 필요한 계약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등에 의해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의외로 많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양봉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양봉산업법이 양봉산업 발전을 규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절반에 가까운 미등록 농가에 대해 행정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마련도 전무한 상황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정책당국은 양봉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법 시행에 따른 피해 농가 구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는 생업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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