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여파 양봉산업 지형 변화 불가피

2021.10.21 09:56:50

농가 등록률 74%…사실상 전체 절반 폐업 처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대농가 중심 규모화 가속…지자체 자율등록 유도


양봉농가들은 얼마나 등록을 했을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 8월 31일부로 만료되면서 농가 등록률이 높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전체 양봉농가는 2만9천339 농가로 이번 등록대상 농가는 이 중 72.6%인 2만1천292 농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 의무화 계도기간 만료인 지난 8월 말 현재, 양봉농가 등록대상 농가 2만1천292 농가 중 1만6천982(79.8%) 농가가 등록을 신청해 이 중 74.4%로인 1만5천839 농가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또한 8월 말일까지 등록신청을 했으나, 미등록으로 분류된 1천143호 농가 중 722호 농가는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며, 400호는 등록 곤란 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업계가 우려하던 60% 수치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3만여 농가 중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이번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폐업을 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양봉산업 지형도 대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에 등록을 하지못한 한 농가는 “예전부터 양봉산업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기대와 관심이 많았지만, 오히려 양봉산업법이 기존 양봉농가를 옥죄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직으로 알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지해왔던 양봉업을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당국은 계도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 향후 타 법령 저촉 여부 등을 포함한 해소방안 등을 모색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을 진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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