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농가용 퇴비 부숙도 관리

2021.12.15 09:30:04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이제 농장에서의 부숙도 관리는 필수가 됐다. 축산 농가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축산환경관리원이 정리한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매뉴얼 내용을 소개한다.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개요
1.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 의무화
가. (부숙도 적용)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3.25.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 퇴비화기준 중 퇴비의 성분 기준은 ‘15.3.25.부터 전면 적용 중
나. (검사 의무화)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다.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또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2.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및 벌칙
가. 퇴비액비화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 최고 1천만원(부숙도 200), 신고대상 최고 500(부숙도 100)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나.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 최고 100만원, 신고대상 70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다.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보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 (1)
1. 축산농가 소독 및 방역 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가. 축산농가 장비·시설 등을 대여하여 교반 및 살포하는 경우
1) 축산농가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깔짚 교반장치 또는 퇴비 살포장치 등을 대여하여 농장 내로 반입할 경우 철저히 소독 실시
2) 소독 실시 요령으로는,
-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대여한 차량 또는 장비 외부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리고
- 에어콤프레셔 또는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및 외부 세척
- 내부바닥, 핸들, 기어,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은 대인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
- 빌리는 차량이나 장비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농장 내 반입 전에 한 번 더 농장 차량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외부 및 바닥 등 가축분뇨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 실시
나. 사용 후 장비·시설 등을 돌려주는 경우
1) 축산농가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대여한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깔짚 교반장치 또는 퇴비 살포장치 등을 돌려 줄 경우에도 철저히 소독 실시
2) 소독 실시 요령으로는,
- 농장 내에서 대여한 차량 또는 장비 외부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리고
- 에어콤프레셔 또는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및 외부 세척
- 내부바닥, 핸들, 기어,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은 대인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소독 실시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외부 및 바닥 등 가축분뇨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 실시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등에 반납

<자료 : 축산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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