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2021.12.15 09:32:10

광범위 대국회 활동…숙원사업 청탁금지법 개정 결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농가 사육 전념, 제도적 기반 마련 역점

산업 현실 직시 위한 정치권 면담 꾸준히 전개


“법의 테두리에서 한우 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이 취임 이후 수 차례 강조해온 말이다. 그는 이런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대국회 활동에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 한우협회의 지역 조직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면담 절차를 거쳐 방문한 국회의원이 33명이었고, 그 외 비공식적 만남을 가진 국회의원은 최소 그 두 배가 넘을 것이라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삼주 회장은 “회장 취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막을 만들어 한우농가는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임 이후 활동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움직여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도 가리지 않았다.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들이 우리 산업의 현실과 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그의 이 같은 활동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일 한우협회의 숙원사업이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입농축산물의 소비를 돕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 차례 건의와 토론회 개최, 궐기대회 등을 열어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번번히 무산됐고,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명절 기간 전후 임시조치로 예외 기준을 적용해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은 “임시조치로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여의도와 권익위에도 이런 협회의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야간 갈등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규제는 많아지고, 생산비는 올라간다. 우리 산업의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한우산업이 안정되고, 한우농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개정 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지금까지처럼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문제와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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