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고려한 꿀샘식물 관리 법제화 추진

2021.12.20 09:52:25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꿀샘식물(밀원수)을 보호 육성해 양봉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꽃 개화 시기의 변화로 천연꿀 채취 기간이 짧아지고, 병해충질병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국내 양봉산업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조성·관리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꿀샘식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하영제 의원은 꿀샘식물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더욱 증진 시키고, 양봉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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