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 한돈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프랜차이즈 ‘고기, 원칙’이 한돈인증점이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는 구랍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주)반반한행복(대표 이기원)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한돈의 소비 활성화에도 앞장서게 된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MOA 체결을 계기로 1천42개소였던 한돈인증점은 1천11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인증점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