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이동식 도계장 첫 허가 승인

2022.01.05 11:24:27

‘문경통도리토종닭’…“차별화된 시장 열어갈 것”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 이동식 도계장 운영이 시작됐다.
구랍 27일 경북 문경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대표 정태영·전종섭)’이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경상북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이를 추진, 성남 소재에 토종닭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까다롭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일선 토종닭 농가들이 설치하기에는 애로가 많았던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라 의의가 크다.
문경통도리토종닭 정태영 대표(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는 “아내(전종섭 공동대표)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며 “토종닭 전문 이동식 도계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시·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종닭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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