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온라인 정기교육 실시

2022.01.06 08:39:35

에프엠코리아, 전문가 6명 강의...무료수강 공인수료증 발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에프엠코리아(대표 성민경)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온라인 무료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정기교육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전용 사이트(www.fmedufarm.com)를 통해 수강 신청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 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한시적 운영된다.
교육에는 각 과목별 전문가 6명이 참여해 강의하고 있다. 필수과목(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사양관리) 이외 교육생 관심에 따라 선택과목(축산물 마케팅전략, SNS 활용 유통 및 판로개척 사례, 온라인플랫폼마케팅 이해,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소비자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염소, 오리 축종 동물복지 교육과목을 신규로 편성해 소수축종 관리자도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 장점을 살려 수강 신청 후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한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종료 후에도 수료한 과정에 대한 재수강이 가능하다. 
에프엠코리아는 서비스 장애대응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 등 필요시 사용자 원격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한편, 에프엠코리아는 지난 20년간 축산농장, 도축장, 가공장 등을 포함해 국내 2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교육기관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HACCP 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돼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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