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관세제로 대비 위한 축산선진국의 벤치마킹할 제도들

2022.01.13 13:27:15

<2022년 신년특집/기고>일본, 농가 경영 충격 완화 제도적 기반 완비…사육 전념케


황 명 철  부소장(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사료비 급등·질병 피해·수급 불안·가격 하락 등 대응

농가 가입 의무화·일정 재원 분담 방식 혜택 부여


시장개방과 축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축산업은 시장개방으로 관세 이외 국경조치는 모두 해제되었다.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인 축산 강국과 FTA체결 이후 관세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관세 제로가 된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관세 제로가 되는 연도는 냉장 돼지고기는 21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쇠고기는 2026년이다.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의 경우는 냉장 삼겹살은 2023년, 쇠고기는 2028년부터 관세 제로가 된다.

축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안정공급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현재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으로 단군 이래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 57.7kg의 94% 수준까지 따라왔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는 26.6kg을, 다음으로 닭고기가 14.7kg, 쇠고기가 13kg을 소비한다. 특히 한우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북, 전남북 등 농촌지역에서 지역 경제주체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인구 100명당 한우 두수는 전국은 6.6두인데, 전남은 32.2두, 경북은 28.6두, 전북은 24두로 농촌지역 사육밀도가 높다. 한우사육농가 수도 약 9만호로 전체 축산농가수 10만 4천호의 87%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에서 주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국내축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식생활 안정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일이다. 관세 제로 시대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들이 경영 불안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다. 시장개방 과정에서 폐업한 농가들 대부분이 경영 불안으로 지속적인 경영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와 유사한 축산물 수입국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세계적인 축산 강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개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 축종 공통적인 정책으로서 사료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와 가축의 질병 발생 및 폐사로부터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공제사업’이 있으며, 축종별로 수급 불안 및 가격하락에도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영안정제도’를 갖추고 있다.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는 배합사료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사료업체 주도 ‘통상보전’과 가격 급등 시 ‘통상보전’을 보완하는 ‘이상보전’의 2단계 구조로, 축산농가에 대한 보전을 실시한다. 적립금 재원은 ‘통상보전기금’은 생산자와 사료업체가, ‘이상보전기금’은 국가와 사료업체가 부담한다. ‘통상보전기금’에 대한 적립금은 톤당 생산자가 400엔. 사료업체가 800엔을 부담하며, ‘이상보전기금’은 국가와 사료업체가 50%씩 부담한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기금잔고는 ‘통상보전기금’이 약 297억 원, ‘이상보전기금’이 6천억 엔이다.

발동조건은 ‘통상보전’의 경우는 기준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개년 평균을 상회할 경우이며, ‘이상보전’은 기준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개년의 평균과 비교해 115%를 초과할 때 발동된다. 기준수입원료가격 산식에는 월 평균 수입 가격이 반영되는데, 품목은 옥수수, 고량, 대두박, 대맥, 소맥 등 5개이며, 품목별 가중치는 월간 사용량이다. 결과적으로 현지 곡물가격, 환율, 수송운임 변동이 기준수입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발동주기는 분기 단위이다. 축산농가가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래업체와 관련된 기금조직과 사전에 기본계약 및 수량계약을 하고 생산자 적립금을 부담해야 한다.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유래는 1963년 미국에서 발생한 가뭄과 세계적인 옥수수 수요 폭증으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1965년까지 배합사료 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이에 1968년 현 농협 전신인 ‘전국구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을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우유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일반 상업계통 일본사료공업회가 ‘전일본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립, 현재의 3개 기금(전농기금, 축산기금, 상업계기금) 체제가 갖추어 졌다. 그리고 정부가 실시주체가 되는 ‘이상보전’은, 민간차원의 가격보전 능력을 넘어서는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1975년 ‘배합사료가격안정특별기금’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동향을 보면, 2020년도 4분기(1∽3월)에 2년 만에 통상보전이 발동되었으며, 2021년도 제1사분기(4∽6월)에도 통상보전이 발동되었으며, 8년 만에 ‘이상보전’도 같이 발동되었다. 연이어 제2사분기(7∽9월)에도 통상보전과 이상보전이 함께 발동되었다.


가축공제사업

일본의 ‘가축공제사업’은 ‘농업공제제도’의 일환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두터운 보장과 가축질병발생 예방 활동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공제제도는 3단계제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정·촌(시·군·읍)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이 조합원 및 축산농가에 대한 공제책임을 지며, 공제책임의 대부분을 도도부현(광역행정단위) 연합회의 보험에 부치고, 더 나아가 도도부현 연합회가 지는 보험책임 일부를 정부의 재보험에 부치고 있다.

‘가축공제사업’은 필수공제사업으로 소, 말, 돼지 3개 축종을 보상대상으로 하며, 소는 큰 소와 송아지로, 돼지는 종돈과 육돈으로 구분하며 축종별로 연령제한이 있으며 1년 단위로 가입한다. 공제사업은 ‘사망폐용공제’와 ‘질병상해공제’로 구분되며, 어느 쪽이든 한쪽만 가입도 가능하고, 보상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질병상해공제’는 수의사 진료비 중에서 가축공제 병상보상 기준을 충족하고, 선택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금이 지불되며, 진료비의 1할은 농가 자부담이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해야할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제조합 가축진료소는 44개 도도부현에 231개소가 있으며, 연간 가축공제 병상사고 약 246만 건 중 약 7할인 169만 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1천700여명의 전담 수의사가 진료뿐만 아니라 손해방지 및 가축위생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손해방지 활동경비의 6할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비육우의 경우 2018년도 기준 가입농가 수는 3만 7천호로 전체농가호수 4만 6천호의 약 8할이며, 가입두수는 198만 두이다. 비육우 폐사사고는 6만 5천두, 공제금 지급액은 115억 엔이며, 병상사고는 112만 건에 111억 엔이 공제금으로 지급되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제도

일본의 축산농가 경영안정제도는 수급 불안과 가격하락으로부터 최소한의 경영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축종별로 설계되어 있다. 낙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입 유제품과 경쟁이 심한 버터, 치즈, 생크림, 분유 등 가공 유제품 용도로 원유를 판매하는 낙농가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비육용 소에 대해서는 번식경영과 비육경영별로 농가 경영안정 제도가 구분되는데, 번식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가 있다.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는 199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육과의 가격경쟁에서 큰 소 가격이 하락하면,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목하여,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위해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필요재원은 쇠고기 수입 관세로 충당하도록 했다. 제도 개요는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함으로써 육용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용우 품종은 5개로 구분하며 분기별로 적용하는데, 발동 기간 중에 육용송아지를 판매 또는 자가 보유하고 있으면 생산자보급금이 지급된다. 생산자가 보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기금협회를 통해 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원조성 부담비율은 중앙정부 50%, 지자체 25%, 생산자 25%이다.

비육경영에 대해서는 ‘육용우비육경영안정교부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축산경영 안정에 관한 법률(1961년 제정)’에 바탕을 둔 법률제도로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매월 표준적 판매가격이, 물재비와 가족노동비를 포함하는 수준인 ‘표준적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육용우 생산자에 대해 그 차액의 9할을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생산자는 3년 단위로 농축산진흥기구 및 기금관리자와 가입계약을 하며, 교부금의 25%는 생산자 부담이다. 단, 자본금이 3억엔 이상,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가입할 수 없다.

양돈에 대해서도 ‘육용우비육경영안정교부금제도’와 동일한 법적 근거와 사업내용으로, ‘육돈경영안정교부금제도’가 있다. 계란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계란가격차보전사업’과 ‘성계갱신·빈축사 연장사업’이 있다. ‘계란가격차보전사업’은 월 단위로 계란 표준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9할을 지급한다. ‘성계갱신·빈축사 연장사업’은 계란가격이 통상적인 계절변동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성계갱신을 목적으로 장기간 축사를 비움으로써 수급개선에 기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일본 사례에서 배울 점은, 충실한 법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 급등, 질병 발생, 시장가격 하락 등, 모든 경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 의무와 재원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농림성 축산국 사이트에 축산국의 업무를 소개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축산국은 국민에게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황명철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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