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돈장 방역실태 긴급 점검

2022.01.14 09:36:43

농식품부, 상인 출하 따른 방역취약 우려…잔반 급여농장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전국의 방역취약 양돈장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가축거래상인에게 돼지를 출하하는 소규모 양돈장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장이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양돈장의 경우 중간 유통상인이 돼지를 선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방역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상인을 통해 출하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여러농장을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화예찰 결과 사육두수가 300두 이하인 전국의 양돈장 가운데 44호가 거래상인에게 돼지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일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착수, 해당농장들의 출하 및 거래실태는 물론 출입차량의 축산차량등록, 소독시설 경유 여부, 출입기록부를 살펴보고 KAHIS와도 대조해 보고 있다.

도축장도 점검대상이다. 소규모 농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래상인의 출하가 없는 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급여농장에 대해서는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표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ASF 발생을 계기로 금지돼 있는 남은음식물 급여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잔반을 급여하고 잇는 양돈장은 50개소로 이 가운데 17개소가 휴 폐업 중이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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