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금업계 제재절차 착수

2022.01.19 10:00:32

육계·오리업계 심사보고서 발송 이어 육계협회 제재 예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 단체, “수급조절 합법적 정당 행위”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곳의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같은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 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한국오리협회와 9곳의 오리계열화업체들에 총 수 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오리협회와 계열화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농가에 출하하는 새끼오리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오리고기 가격을 조절했다는 것. 이를 담합 행위로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계협회와 오리협회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가금육의 수급조절은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것.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하에 이뤄졌던 것들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가금육 등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제약 등 특수성이 있어 장기보관이 어려워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식품부 지도하에 수급조절 사업을 이행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 관련 생산자 단체와 계열화업체의 파렴치한 행위로 치부되는 현실에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몇 년간 이어진 오리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최근 오리가격이 높은 것을 일부 언론이 때마침 오리업계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것처럼 호도해 이슈화 되며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제재가 내려진 삼계 관련 업체들의 판결 내용으로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입장을 엿볼 수 있어, 관련 업계서는 자칫 잘못 하다가는 육계·오리의 경우도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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