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정보 표기, 껍데기 표시로 일원화

2022.01.25 09:39:09

이력관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소비자 혼란 방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금류 사육현황 신고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농장식별번호 발급, 축산물 허가‧등록증 있어야


계란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던 총 12자리의 계란이력번호와 계란 껍데기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던 총 10자리의 계란정보가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껍데기에 표기하도록 번호체계가 일원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가 일원화되며 계란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역‧수급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됐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닭‧오리 사육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령별 사육현황을 월령 기준으로 나눠 사육 마릿수로 신고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령으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란계의 경우도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된다.

지금까지 축산물이력제상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해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하였는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 불법으로 운영되는 축사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발전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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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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