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로 ‘차등’

2022.01.25 10:49:54

농식품부, 가축평가액 상향 ‘방역노력’ 기준 공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8대·4대 방역시설’ 여부 따라 한시적 적용키로


정부가 ‘8대 또는 4대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 지급키로 했다. 사실상 시설 수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정부가 추진해온 8대방역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등 ‘4대방역시설’ 과 4대방역시설을 포함한 그 외시설(외부울타리, 방조 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즉 ‘8대방역시설’ 을 설치한 농가는 방역노력을 인정,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가축평가액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다만 경기북부와 강원의 25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고양, 동두천, 남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평창, 춘천, 횡성, 정선, 강릉, 삼척, 영월)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인접지역’(16개 시군, 양평, 여주, 원주, 태백, 제천, 단양, 충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봉화, 문경, 예천, 울진)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인접지역은 4대방역시설을 이달 31일까지 완료한 농가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8대방역시설을 오는 3월 31일까지 완료한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각 ‘방역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4대방역시설을 오는 3월31일까지 완료한 농가의 경우 오는 4월30일까지, 8대방역시설을 오는 4월30일까지 완료한 농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방역노력’ 이 인정된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 자체를 반대해온 데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온 만큼 정부와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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