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길잡이

2022.04.06 10:06:09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

첫째, 전업농 육성정책에 따라 규모화, 자동화된 축산업은 지속적 생산 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하자 발생 시 가축의 폐사 및 생산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로 A/S 완전 책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후 관리(A/S) 체계 및 정기적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A/S 완전책임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면 협회와 제조업체 간 품질 및 사후봉사 이행 보증계약 체결과 보험이행증권으로 사후봉사 보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항구적인 A/S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 생산자 단체의 공동협의회 및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내에 A/S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시설, 기계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인증(Q/C)에 대한 전문 요원 확보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축산시설, 기계의 표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규격을 고시하고 KS 고시나 검사 규격이 없는 품목은 전문기관(연구소, 학회)에 표준, 규격화 용역을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 및 운용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