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PTPP 가입시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2.04.20 11:31:27


전상곤 교수(경상국립대학교)


CPTPP란?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에 위치한 11개국(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이다. 참여국들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14%, 무역총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한국 정부는 2021년 12월에 가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착수했다. 트럼프시절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면서 미국은 현재 탈퇴했으나, 향후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 관련 주요내용은?

CPTPP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기조(예외 없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지한다. 농축산물 순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가입시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낙농품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즉, 협정 회원국들에게 이들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쿼터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WTO 규정 및 기체결된 FTA 규범보다 강화된 규범(위생 및 검역조치(SPS), 수출보조, 국영기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을 180일로 한정 등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CPTPP 가입이 국내 축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경우, 주요 수출국들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점차 인하하고 있으며 대략 2026년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CPTPP 역내 회원국들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와는 이미 FTA 협정이 발효되어 가입시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기존의 주요 축산물 수출국들, 국내 축산업계, 새로이 진입하는 국가들간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의 특성상 다변화하는 수출선은 국내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일본산 육우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수입냉장육, 국내산 육우, 신선 돼지고기, 일부 중등급 한우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화우가 들어올 경우, 한우 고급육을 넘어서는 초고가의 쇠고기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한우 고급육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둘째, 가축질병과 같이 비관세조치를 통해 보호했던 분야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완화로 해외 가축질병 발생시 일부 지역에 한해 금수조치가 가능하지만 과거 EU와 미국의 광우병 사태와 같이 국가 전체를 상대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중국도 가입한다면,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만 아니라면 얼마든 국내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대응방안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위협 하에 자국중심의 행보를 취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축산업도 이에 맞게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시장 개방을 염두하고서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시장 차별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퇴보가 우려된다. 

둘째, 일본산 육우 및 화우가 한국으로 진입한다면, 한우의 적절한 포지셔닝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일부에서 논의되는 한우 대중육시장의 육성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대중육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고급육 시장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셋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내 자급률을 일정 정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인 먹거리를 시장 논리로 수출국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국내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소농들에게는 소득안정망을 제공하고, 전업농에게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위생 및 검역조치(SPS) 규정에 대응 가능하도록 국내 검역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상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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