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업계 마저…60억원 담합 과징금 ‘폭탄’

2022.06.08 09:38:20

공정위, 9개 계열화업체·오리협회 제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업계, 불합리 개선 위한 제도정비 촉구


공정위가 오리 업계의 수급조절 사업도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리 업계는 수급조절 사업 마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며 총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1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대해서는 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했다며 과징금 총 224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표 참조>

공정위가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올해 육계, 토종닭 업계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판결한데 이어 오리 업계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며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412일부터 2017810일까지 9개 오리 계열화업체들이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오리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는 것.

오리협회도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키 위해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24월부터 2016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창구가 됐다고 분석했다.


오리 신선육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오리업계의 주장에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공정위는 담합 허용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못박으며 특히 제재 기준이 된 기간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같은 행위가 먼저 이뤄져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리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앞서 육계 및 토종닭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에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를 촉구한다어떠한 이유를 떠나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러움을 밝힌다.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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