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외국인 근로자 ‘수혈' 될 듯

2022.06.08 09:42:14

통계청서 산업분류 답변…준용기관 판단은 남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조만간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은 선별포장업장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선별포장업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종사자(종업원)들의 위생수준 등을 충족키 위해 필수적으로 인력채용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내국인은 해당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산업분류가 불분명해 ‘일반 고용허가제’ 해당 업종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의 판단이 서로 달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선별포장업종을 신설하거나 명확한 산업분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최근 통계청이 답변을 내놓았다.


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통계청은 답변서에서 닭을 사육, 식용란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양계업(업종 코드 : 01231)’으로 분류하며, 식용란 생산자(산란계농가)가 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식용란 생산자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장출하 지원을 위한 선별 및 포장 등 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0)’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즉 산란계농가가 선별포장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농장과 계약을 통해 선별포장을 하는 업체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업종에 해당된다는 것.


다만 통계청은 구입한 식용란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수집판매업)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와 도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 선별·포장하는 경우는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선별포장업체가 수집판매업체의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 및 충전업(임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란계농가에서 직접 계란을 선별포장하거나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하는 선별포장업체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하는 선별포장업체에 한해서지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업종에 포함이 된다는 확인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통계청은 통계를 내기위해 산업에 대해 분류를 하는 기관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적용하는 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의 확인은 받아야 하는 상태다. 통계청이 분류를 확인 해준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