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과정에서 건축사의 과실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2022.06.15 09:35:55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신문 기자]

축사 건축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감리 하자로 인한 분쟁多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조례 상이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축산 농가는 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한다. 축산 농가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기에 건축물의 설계, 감리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축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축사 설계상 하자, 불성실한 감리 등으로 인해 축산 농가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건축물의 설계, 감리 등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하여 설계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며, 건축주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요구한 내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축사는 이러한 사적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외에 건축 관련 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진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의 허가‧승인‧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사의 지위 및 의무 등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허가‧승인‧신청 등의 업무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준수해야 할 건축 관련 법규나 행정절차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건축주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리해 보면, 건축사는 축사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약 건축사가 이러한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건축사법 및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축산 농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건축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축사의 건축은 각 지자체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조례에 대한 건축사의 잘못된 해석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축사 부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할 때, 상당수의 지자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간과한 채 새로운 축사(개축)를 설계하며 기존 축사의 면적 또는 높이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축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관할 지자체가 이를 간과하여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허가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건축사의 조례 해석상 과실로 인해 축사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건축설계 및 감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축산농가는 축사 공사대금, 축사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비용 등 건축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관리자 dhkswo5349@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