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서류, ‘증명서’ 한 장으로 간소화

2022.06.17 08:51:39

축산법 시행규칙 공포…‘축산물원패스’로 모바일 조회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616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 도축검사 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히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천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 왔으며,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주관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점검에서 대표적은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축평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사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대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도 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축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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