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소독 미흡 사항, 신속한 보완을

2022.06.29 08:40:45

농식품부,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미흡사항 다수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추진, 현재까지 미흡 사항 719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이 전국 가금농장 3천310호를 점검(진행률 58%)한 결과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타리(114건), 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됐다. 특히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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