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농가도 사료자금 지원

2022.07.04 07:10:59

농식품부, 관련 지침 개선…경미한 경우 가능하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장관 소통 강화의지 반영 민생행보환영

 

축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라도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양돈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지침을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이 이뤄진 경미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신임 정황근 장관의 뜻이 반영된 민생행보라며 환영했다.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지원 성격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 경력이 있는 농가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건의를 적극 수렴한 결과로 평가했다.

ASF 발생 이후 정부의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소통채널을 확대,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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