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수입판매업 업종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시켰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