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준수사항 자가 점검 이행…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2022.08.24 08:42:48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위한 현장 역할

축산법령 관련 이행사항 실천

“농가 스스로 재산 보호하는 것”

기상재해 갈수록 심화 가능성

탄소저감 축산, 공동의 노력을


이행석 팀장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점검팀)


사육밀도•방역•가축분뇨 관련 축산법령에 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5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사육밀도, 가축분뇨 및 악취, 가축방역 등 축산법령 준수 관련 축산농가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분뇨·악취 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사육·이력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직원으로 구성하여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 운영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특히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무허가 적법화 미진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산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관련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상기 대상농가의 현장점검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 및 확인서 발급에 의해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축산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점검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느냐? 이 법을 다 지키려면 우리는 언제 가축을 키우겠느냐?” 등의 볼멘소리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점검 인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점검을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지도·교육을 통해 축산법령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축산농가 스스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오해를 풀고 협조하는 농가 그리고 몰랐던 법령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

필자가 소속된 축산환경관리원은 ’22년 3월부터 4월까지 점검한 농가 76호(100%)[한우(65, 85.5), 젖소(2, 2.7), 돼지(1, 1.3), 가금(8, 10.5)]에 대해 사육·방역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설치·관리, 이력신고, 사육밀도 준수, 무허가 적법화 미진행, 악취발생 여부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항목은 452건이나 되었다. 축종별 위반항목을 살펴보면 한우 412건, 젖소 18, 가금 21, 돼지 1 순이며, 타 축종에 비해 한우 사육농가의 법령 위반비율이 높았다.

한우가 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우선 대상농가 중 85.5%로 가장 많았지만, 소규모 사육, 농장주 고령화 등으로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된다.

젖소·돼지·가금의 경우에는 농장 운영 체계화, 농장주 환경개선 의식이 높아 관련 서류 구비 및 방역상태 등 축산법령 준수가 양호하였다. 한우의 위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사육두수 초과, 무허가 축사, 법령관련 시설 및 기록 등의 위반이 다수이며 소독·방역·관리 관련 기록(축사·차량 소독실시기록부, 출입방문기록부, 동물약품사용기록부, 폐사체현황기록부, 퇴·액비관리대장) 미실시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22년도 하반기에 축산업 허가 및 신고자 대상 축산법령 관련 준수사항 및 관리기준, 갖추어야 하는 시설, 과태료 사항,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에 대해 전국 집합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축산법령 준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히, 한우농가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에서 축산법령 소독·방역·관리 관련 기록 미실시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소독·방역·관리 기록부가 기재된 축종별 ‘농가종합일보’ 양식을 제작해 축산업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송부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식품부 현장점검반은 축산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축산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들을 자주 듣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딴 세상이야기라고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올해 때 이른 6월 무더위는 6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유례없는 긴 장마로 누적 강수량은 이미 1년 평균 강수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게다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올해만큼 급격한 ‘기후변화’를 체감한 때가 있었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로 인해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의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가뜩이나 국제 곡물값 폭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이렇게 폭우의 수마가 할퀴어 간 자리를 복구하기도 벅찬 데 연일 30℃를 넘는 폭염으로 자식처럼 길러온 가축들이 폐사되어 축산농가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폐사두수는 최근 다시 증가추세로 올해 8월초 폭염피해로 닭·돼지 366천 마리 폐사를 입었지만[(’18) 907만8천 마리 → (’19) 219만 → (’20) 10만3천 → (’21) 22만7천 → (’22) 36만6천],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가축 2만5천여마리가 폐사하고 축사시설, 사료 침수피해까지 더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현장점검반은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산농가 재해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해 폭염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축산농가의 사전 피해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축산농가 축사 지붕단열재 부착, 축사 내 환기시설, 전기시설(비상발전기), 축사지붕 물 분무시설, 면역증강제 급여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가축 고온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축사 주변에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지붕에 열 차단에 도움을 주는 페인트(우레탄폼)를 칠해 송풍팬과 같이 사용하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더욱 커 가축이 더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밀폐형 축사의 경우 입기와 배기 장치 같은 환기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쿨링패드, 에어컨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기 유입을 방해하는 거미줄, 먼지 등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내부에 안개분무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축사 내 습도를 높여 가축의 더위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온습도지수에 맞게 적절히 운전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다. 개방형 축사의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 주변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으며, 송풍팬을 활용해 습도를 낮춰줘야 하며, 윈치커튼과 송풍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살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른 깔짚을 축사 바닥에 충분히 깔아 질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면역증강제를 별도로 보충해 주고 신선한 냉수를 함께 먹여주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밀도를 기존 보다 낮춰주는 것도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여름철 발생이 잦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정기적 소독, 축사 전기장치 누전/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비롯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 위기에서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슬기로운 대응을 하루빨리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관리와 더불어 장비를 활용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등 안전한 축산 경영환경을 미리미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더 이상 먼 미래라 생각할 순 없다. 이제는 전 인류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성, 대응방법 등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축산인도 국민과 함께 실행하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에 축산농가는 가축이 사료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과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 전구체인 암모니아 등이 제어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배기구 등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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