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 제7조)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