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호…지속 가능 축산업으로”

2022.09.21 09:46:15

사료값 안정, 군납·조합원 제도 개선, 축분뇨 자원화 제도적 뒷받침, 가축사육 제한 완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축협 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전체회의를 갖고 사료가격 안정대책 등 축산농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의성축협장,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는 지난 15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139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는 악성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날 조합장들은 현안 토의에 이어 건의문 채택을 통해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보호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반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5개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서 가장 먼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몇 년간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크게 인상됐고, 조사료 역시 수급 불안 심화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양축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신설과 확대, 세제 개선 등 배합사료 원가 절감 방안과 국내산 조사료 증산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도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협동조합 중심의 군급식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경쟁 조달체계는 수입식자재 납품과 중소 군납농가 소득감소 등 여러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군 물자 수급 안정, 접경지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생산 기반의 농·축협 공급체계가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현재 상당수 축협이 지역사회의 반대로 처리시설 건립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시설 역시 적자 누적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분뇨처리시설을 건립, 제공하고 축협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방식 도입을 요청했다. 

넷째,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다수 지자체가 축산농가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다며 최근 신설되는 축사는 냄새와 분뇨 처리를 현대화된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육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다섯째, 축협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농협법 상 축협 조합원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도 1995년 1천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은 조합원 가입이 어렵고, 상당수 축협이 인가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가입 허용과 설립인가 기준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 환노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 빠른 시일 내에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합장 회의에 앞서 1부 행사에선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안병우),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구현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축협 조합장 출신 지자체장에게 농협중앙회장 감사패가, 5선 이상 다선 조합장에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공로패가 수여됐다.

2부 행사에선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가 축산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축산현안에 대해 조합장들과 일문일답을 주고 받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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