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 의심축에 대해 29일 오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했으나 실험 기자재 오염 등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후에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의 ASF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9월 29일 04시부터 10월 1일 0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해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