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무료 실시

2022.10.31 16:35:40

에프엠코리아스, 11월 대면·비대면 '공인수료증 발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에프엠코리아스(대표 성민경)는 11월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2022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는 에프엠코리아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을 맡았다.
이번 대면교육은 1차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 2차 17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수강해야 한다. 가금류(2시간)와 포유류(2시간)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해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마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과목별 전문가 6명이 강의에 참여한다.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필수과목(2시간)이며 젖소, 한·육우, 산란계·육계, 양돈, 염소 축종별로 선택과목을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한 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종료 후에는 수료한 과정에 대한 재수강이 가능하다.
에프엠코리아스는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장애대응 전담팀을 가동하며, 필요시 사용자 원격지원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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