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면세유 사용농가 일제 신고

2022.11.02 13:35:54

농협, 미신고 시 내년 면세유 배정 못 받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은 11월 한 달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업기계 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업기계 일제 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 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 총 7개 기종이다.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3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 양돈 오리 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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