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탄소저감, 규제 아닌 인센티브로”

2022.11.09 17:04:13

정경석 과장, 한돈미래연구소 토론회서 정책 방향 확인
경제성도 강조…전문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에 축산업 탄소저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저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을 우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가 지난 3일 개최한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지정 토론에서 나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탄소중립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양축현장에 대한 동기부여도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전제, “정부가 생각하는 탄소저감 사업은 규제가 절대로 아니다. 철저히 인센티브 형태로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과장은 이어 수익성, 경제성과 배치되는 사업을 정부가 육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2~3년 후는 몰라도 지금은 직불금 역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뒷받침하에 저탄소 축산물의 가치소비 및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탄소저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지침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내년에 30~40개소의 농장에서 시범사업 추진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경석 과장은 “탄소저감 사업은 투자상품으로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보다는 양축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저감 사업에 동참할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돈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은 양축현장에서 실현가능한 한돈산업 탄소저감 실천전략을 제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기성 폐자원법’ 관련 입법 발의를 통해  양축농가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담케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도 지정토론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도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 농가에게 생산의무를 부여하는 일방적 법제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관심을 모았다.

지정토론에 나선 성균관대학교 장현섭 교수는 배출계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고 실측값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음에도 한국형 배출계수에 대한 자료 자체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축산현장의 친환경 축산 에너지도 직접 배출량 감축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석 과장은 이와 관련 “배출계수 개발에 대한 투자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 부터 탄소저감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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