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농가 분담하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2022.11.11 09:54:38

일선축협 조합장들, 일본 사례 참고해 반드시 도입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료 수급 관련 중장기 대책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 폭등과 원-달러 환율 등의 여파로 1kg에 2020년 480원에서 2021년 523원, 2022년 6월 630원으로 치솟았다. 2020년 대비 kg당 150원이나 오른 것이다. 축산농가 순소득은 2021년 3천500만원(한우 50두 기준)에서 2022년 적자 3천500만원으로 200%가 줄었다. 순소득은 출하소득에서 사료비와 가축비, 자가노동비 등 생산비를 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료구매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농가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을 비롯해 전쟁까지 다른 나라로 인해 언제든지 고곡가와 수급 불안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협 조합장들은 (가칭)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한 배경으로 일본 사례를 꼽고 있다. 일본은 1975년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했다. 일본은 사료가격안정기금을 ‘통상보전’과 ‘이상보전’ 등 투 트랙으로 운용한다. 통상보전은 민간이 출연하고 있는데, 농가가 1/3을, 사료업체가 2/3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사료업체에서 톤당 1천엔을 적립하면 축산농가에서 톤당 500엔을 통상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이상보전은 국가와 민간이 같이 적립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사료업체가 각각 50%씩 분담해 이상보전기금을 쌓아둔다.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은 통상보전의 경우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교부한다. 이상보전기금은 직전 1년 평균가격 대비 115% 이상 원료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이미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합장들은 정부와 사료업체, 농가 모두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40%, 사료업체 30%, 축산농가 30%로 분담하되 비율은 별도 논의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성 목표는 현재 사료 시장 매출 규모(12~13조원)의 15% 정도인 2조원으로 잡고 있다. 2조원을 사료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kg당 95원까지 인상폭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입장이다.

조합장들은 특히 정부 분담금의 경우 축산물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축산분야 세입 1조2천199억원 중 축산분야 세출은 6천725억원으로 세입의 5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축협 조합장들은 국제 곡물 수급 상황이 국내 축산업에 바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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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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