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계, 응애류 1종 전염병 지정 의견 갈려

2022.11.23 08:56:04

찬성측, “정부 보상 받지 못해…타축종과 형평성 어긋”
반대측, “각종 규제·의무 동반…충분한 검토·논의 필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월동봉군 피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응애류에 대해 일부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축전염병 관리에 따른 각종 규제와 함께 의무 사항이 동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꿀벌은 전염병 발생 시 타 축종과는 달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 돼지, 닭처럼 피해를 입어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꿀벌응애류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양봉농가의 재산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응애류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을 때 불러오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결국 양봉 농가들에 돌아오는 혜택보다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령 벌통에 응애류가 발견되었을 때 정부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유밀기 때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농가들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이 기간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낭충봉아부패병(2종)과 부저병(3종)만이 꿀벌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벌집 속의 애벌레가 부패하는 병으로 폐사한 유충이 마치 물주머니와 같이 부패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육각형의 벌집 안에서 자라는 꿀벌 애벌레의 소화기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치사율은 무려 90%에 달하는 치명적인 꿀벌 질병이다. 전염성이 높아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특히 토종벌에게 가장 취약한 전염병이다.


또한 부저병은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꿀벌의 유충에 병원균이 침투해 유충을 썩게 만드는 세균성 질병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응애류 발생이 양봉농가 사육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퇴치를 위한 구제 신약 개발이 먼저”라며 “이 문제는 업계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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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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