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인허가‧이력정보 매칭 속도낸다

2022.11.30 09:13:56

민원 등 발생 부작용…소규모‧고령농 컨설팅 등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인허가‧이력정보 비매칭 농장의 현행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 1만2천여 농가가 허가제와 이력제상 차이를 보였다. 해당 농가들은 미허가‧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허가제와 이력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시행 전후로 나뉜다. 제도 시행 전에는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어도 농장식별번호를 받을 수 있었던 점과 일부 농가들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허가와 등록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들이 대표적인 불일치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미허가‧미등록 상태의 농장이 가축질병 발생은 물론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수급조절 예측 실패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황성철 서기관은 “현재 미허가‧미등록 상태의 농장은 불법 상태인 만큼 가급적이면 제대로된 절차를 밟아 등록을 한 상태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등록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허가‧이력정보 비매칭 농장의 현행화가 농가 처벌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확실히 했다.
황성철 서기관은 “축협 입장에서도 법을 위반한 상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문제도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미허가‧미등록 농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농가들이 소규모‧고령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도 지역 축협과 함께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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