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중소기업 특례기한 5년 연장

2022.11.30 09:17:51

일몰기한 오는 29일 이후 학교급식 납품 금지 시 조합 경영 악화·농축인 소득 감소 등 피해 우려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문제 일단락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특례 기한을 5년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던 상황.

해당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입법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료생산 농축산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 농축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축산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축산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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