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검토"

2022.11.30 17:57:18

‘심각단계’서 하향…‘권역’→‘방역대’ 방역 전환 가능성
농식품부, 잔반 관리 강화 등 후속조치 후 내년초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지난 2019년 국내 첫 ASF 발생 이후 무려 3년 이상 ‘심각단계’를 유지해 온 위기경보단계의 하향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29일 “오는 12월 12일이면 철원양돈장 ASF에 따른 방역대가 해제되는 만큼 위기경보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심각단계에서 가능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제한과 기존 권역밖 야생멧돼 지 발생시 대책 등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남은음식물 관리 강화 방안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 빠르면 내년초 심각단계의 하향 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SF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단계’ 로 조정될 경우 기존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이라도 ‘권역’이 아닌 ‘방 역대’ 방역으로 전환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동제한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기 경보단계 조정 과정에서 ▲사육돼 지와 야생멧돼지의 발생 구분 ▲사 육돼지 추가 발생시 기존 발생지역 및 신규 · 밀집지역 구분 ▲심각단 계 해제 등 위기경보 단계 조정 기 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의전문가는 “새로운 곳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하거나, 기 존 사육돼지 ASF 발생지역에서 추 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심각단계’로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3년 이상 ASF에 대해 학습을 해 온 만큼 야생멧돼지의 ASF 관리 현실 및 확산 가능성, 이로 인한 사 육돼지 전파 등을 냉정히 판단, 위기경보단계 기준을 현실적으로 보 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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