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효력실험 국내서도 할 수 있도록”

2022.12.02 10:27:31

검역본부, 동물약사 업무간담회서 동약업체들 의견 제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1월 28일 대전역사에서 ‘2022년 하반기 동물약사(藥事) 업무간담회’를 열고, 동물약품 업계와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약품 산업체 관계자 6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등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동물약품 고시 3종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동물약품 안전위해요인 관리체계 확립과 생물학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효소독제 효력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제효력시험 효율화할 대표바이러스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약품 산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민간주도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필수”라며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적극 소통해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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