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농협법 개정 촉구”

2022.12.07 09:29:55

축단협·한종협, 경영 연속성 확보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민병진 기자] 농민단체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5일 ‘농협의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6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도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으로 농협을 농민을 위한 민생해결에 앞장서는 책임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과 축단협은 “지금과 같이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 유사 협동조합의 경우 회장 임기와 관련해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사료값 폭등, 쌀값 폭락으로 인해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협의 독자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개정안 통과로 안정적인 농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농협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신정훈·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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