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돼지-도매시장 ‘단절’ 돼야"

2023.03.22 09:21:28

육가공 직거래 유도·전국 시세서 제외를
관리위반 처벌강화…단순열처리 급여중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잔반농장 관리대책’ 정부 건의

잔반 관리대책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잔반사료 급여 사전 신고제 도입과 잔반돼지 도매시장 가격의 전국시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가마솥 열처리급여도

심각단계ASF 위기경보단계 발령 이후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가 중단된 상황. 하지만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잔반급여 제한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재 잔반농장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생산된 잔반사료를 공급받아 급여하거나, 자체 생산해 급여하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 생산농장의 경우 가마솥, 전기가열기(일명 돼지꼬리) 등을 활용해 잔반을 단순 열처리, 돼지기에게 급여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농가와 계량과 이송, 선별, 파쇄, 가열멸균, 냄새방지시설 등을 밀폐구조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승인)농가로 구분된다.

 

선진국, 철저히 제한

한돈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가 소비자의 한돈이미지 훼손은 물론 돼지의 건강, 식육품질, 식품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할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로인해 선진국에서는 잔반사료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아예 가축사료 원료로 잔반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남은 음식물이 아닌 식품 및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만을 사료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빵부스러기나 두부박, 장유박. 절단된 채소, 규격외 당근 등이 그것이다.

그것도 각 원료의 이동에서부터 급여, 돼지고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인증된 경우 에코피드로 인정, 급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를통해 생산된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잔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화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농가 손실 우려

한돈협회는 우선 잔반돼지와 도매시장의 단절 대책을 건의했다. 수탁을 거부할수 없는 도매시장으로 잔반돼지가 무분별하게 출하되고 정육점 등으로 공급되는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육가공업체 직거래를 통해 잔반돼지가 가공육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국 평균 돼지가격 산정시 제외도 건의했다.

도매시장에서 같은 등급이라도 일반 돼지 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 일반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 소득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전 신고제 도입을

가축방역 관리차원에서 불법급여, 사전신고 미이행. 잔반 원료의 열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미흡 등 부적절한 농가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사전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잔반급여 신고제의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단순열처리만 거친 잔반 급여 농가의 경우 폐기물처리가 주목적인 만큼 ASF 위기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되더라도 급여중단 조치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잔반의 중간수집운반 업체의 양돈장 방문도 금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에코피드벤치마킹

한돈협회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잔반사료 이용의 선진화 추진방안도 제안했다.

식품재활용순환인증제도를 토대로 한 일본의 에코피드사례를 벤치마킹, 제도를 정비해 나가자는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잔반돼지의 등외등급분류와 함께 이력제와 연동한 잔반돼지 선별을 위해 잔반급여 여부에 대한 농식품부 신고 의무화 추진을 요청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잔반돼지는 가축방역 뿐 만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 유통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