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키로 했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조건은 ▲유기축산물·무항행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 평균 배출량 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이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이르면 6월 말경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수 있게 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개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