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발표, 축평원으로 일원화·표준계약서 공식화
산란계협 “생산자 의견 배제…가격 통제정책” 반발
농식품부 “인위적 개입 불가…투명구조 정착 노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놓고 정부와 대한산란계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0여년간의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식화하면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1일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 방식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와 발표로 점진적 대체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한 거래 도입과 후장기 할인(D/C)대금 결제 방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이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첫째,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하며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또한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계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되어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해왔던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반발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합리적 건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동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해 스스로 계란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정책”이라며 “정부의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생산자와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지금까지 계란 수입이나 비축, 유통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독점적 수혜를 누려왔던 특정 유통상인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7월초에 정부가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현실과 괴리된 가격이 도출되었듯이 대부분의 생산자나 유통상인들은 정부 가격조사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수급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산지가격 조사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산란계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산란계협회가 거래 희망가격을 결정.발표하는 체계를 농가‧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계란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산란계협회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계란 산지가격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표준거래계약서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도 지속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유통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 협의해 개편된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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