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가축방역관 확보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20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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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위촉권한 시·도지사로 확대...부정행위 해촉 명문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의사들은 수의직공무원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천951명이지만,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한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축산물위생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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