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공정시험기준 따른 측정 결과 국민 구속하기엔 중대한 하자 내포”

법원, 두개 이상 배출원 인접 냄새 선별 불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 …구속력 없어

2024.10.10 0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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