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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육계협, 30일부터 전국 순회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계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오는 30일부터 익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실시요령’을 전국 육계사육농가 대상 순회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8년 3월 24일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세부실시요령을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설명회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이어 AI 방역정책에 대한 설명회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이 진행한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육계협회 정지상 상무가 설명한다.
이번 순회교육은 전국 육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를 원하는 농가는 한국육계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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