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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려워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지자체 천차만별 조례 양성화 ‘발목’ 지적
육계위, “지역별 사례 최대한 수집해 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지방조례로 인해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도시적인 조례를 가진 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6일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나 국토부 등 논의를 통해 용적률 같은 공통적인 사항은 완화가 됐다”며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이나 대지경계선 등 각 지방조례의 차이가 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보다 규제가 많아진 현행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현재 육계농가의 50%정도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서는 이들 중 60~70%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 20% 미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계위원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지역 사례들을 수집해 최대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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