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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청정계사태 다신 없도록… 농가 보험 만든다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계열화 업체 도산 따른 계열 농가 피해 차단
닭고기자조금, 농협과 보장성 상품 개발 검토
수당 1~2원 거출…농가 자부담 비율 10%로

 

육계계열화업체 부실화로 인한 농가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는 육계계열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농가보호막의 필요성을 느껴 최근 농협과 보장성보험 형태의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농협을 주관으로 수당 1~2원을 납부하는 보장성보험 형태로 구상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를 100%라고 봤을 때 정부 50%, 계열업체 30%, 자조금 10%, 농가 10%의 비율로 거출하게 된다. 이로 계열업체 도산 시 농가에게 생계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심순택 위원장은 청정계 사태 이후 이러한 보험상품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계계열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중소계열업체인 청정계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한 일이 있었다. 이에 해당 계열농가는 사육비는 고사하고 입추된 닭의 처분까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또한 타 계열사와의 계약도 불투명해 청정계 100여농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심 위원장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가의 잘못으로 계열업체에 배상해주는 조항은 있어도, 계열업체의 경영실패로 농가를 책임져야하는 의무는 없다”며 “청정계 사태 이후 농가보호대책과 관련 정부에 요청한 바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고”고 주장했다.
이에 자조금 측은 농협과 보험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계열업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육계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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