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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임실군, 낙농특구로 지정

임실엔치즈·낙농특화사업 추진 ‘탄력’

[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임실군이 낙농특구로 지정됐다.
임실군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곳은 임실치즈마을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낙농가 등 600여 필지 총 76만여㎡에 달한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5건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아 향후 낙농 및 치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실은 ‘임실엔치즈 낙농 특구 계획’을 통해 총 289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0년까지 치즈생산가공, 치즈체험관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이 완료되면 53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97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특구지정으로 임실엔치즈 공동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치즈산업의 기반인 낙농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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