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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비발생지 구제역 사전검사 대상 축소를”

충남 인접 8개지역서 타 시도 반출 돼지에 국한돼야
한돈협, 관내 이동까지 검사는 과도…정부에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충남 인접 8개 비발생시군에 대한 구제역 사전검사 대상 축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검사대기에 따른 출하적체는 물론 검사관의 농장중복 방문으로 인한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충남 인접지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구제역 발생 시군에 인접한 경기도의  평택 · 안성, 충북의 진천 · 청주, 전북의 익산 · 완주, 세종, 대전(이하 충남 인접 8개시군)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충남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돼지 도축출하 또는 이동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돼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8개시군 양돈농가의 경우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출하하는 것은 물론 관할 시도 내에서도 사전검사를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자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 내에서 돼지를 이동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구제역 발생 인접이라고는 하나 비발생지역임을 감안,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출하하는 농가로 검사대상을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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