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무차별적인 충남도 돼지의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충남도 돼지의 반입을 금지한 일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농가불만과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최근 각 시·도에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도 돼지의 타 시·도로 이동시(도축 출하는 제외) 반입 시·도 차원의 사전승인, 농장 소재지 시·군에 반출 신청,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