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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관리법 제정 주장 다시 고개

현 약사법 불합리 규제 수두룩…현장과 호흡할 별도 법 절실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에 산업특성 반영 법기반 마련 추진 담아
업계 “동약은 인체약과 별개 영역…형평성 맞춰야” 한 목소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약사법에서 동물약품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동물약품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축 등 동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동물약품이 사람을 다루는 인체약품과 완전히 다른 별개 영역일 뿐 아니라 제조, 유통시스템 등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약품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약사법에서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등으로 제한한 것을 든다. 수의사로 그 자격범위를 확대하면, 약사(한약사) 고용에 따른 쓸데 없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다. 또한 불과 2~3년 전에는 순전히 인체약품을 타깃으로 한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동물약품으로 불똥이 튀어 커다란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고 손사래쳤다.
게다가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이미 약사법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동물약품만이 약사법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제기하고 있다.
동물약품을 담당하는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약사법 적용에 따른 동물약품 업계 어려움을 인식하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내놓은 동물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안)에서 동물약품을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해 동물약품 산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 대책(안) 공청회에서도 동물약품 업계는 물론, 축산생산자·소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체계를 지적하고,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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